기간제교직 실직 보험금 (6개월 1년)

기간제교직 실직 보험금 (6개월 1년)

지난 3월 19일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파악 신청을 진행하고, 1차 ~ 3차 실업파악 신청 진행 후 6월 25일이 벌써 4차 실업파악 신청일입니다. 첫째 고용센터 방문하여 안내받았을 때는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고용센터에서 문자가 날아다가와서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을 하라고 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1차 실업인청 신청 시에 받은 취업희망체크카드 수첩입니다. 실업파악 회차별로 실업파악 일자와 실업파악 대상기간 그리고 이행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첩에 적힌 것처럼 4차 실업인정은 6월 25일 목요일이 실업인정일이고, 오전 9시 30분에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준비물로 신분증, 취업희망체크카드 그리고 구직참여 중인 증빙 서류도 출력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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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자 기준 강화 및 수급액 감액

반복수급자 기준 강화 및 수급액 감액

요새 5년 이내 실업급여를 3번 이상 수령한 사람이며, 반복수급자에 대하여 기준을 강화하고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감액합니다. 또, 재취업 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 실업인고르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1차~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최소한 4주에 2회 구직 활동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60세 이상이나 장연인 수급자의 경우에는 인정해 줍니다.

취업 관련 특강 수강도 파악 횟수를 제한하고, 어학 관련 학원 수하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 시 감액되지만 그러나 3번째는 10%, 4번째는 25%, 5번째는 40%, 6번 이상은 50%를 감액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액 , 지급기간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소정급여일 수(지급기간)는 아래 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10.1일 이전에 이직을 할경우 소정급여일수가 짧아집니다. 참고해서 과거 직장에서 아무리 고연봉을 받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시 상한과 하한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23년 이후 퇴사기준 6156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의한 계산으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및 실업파악 요건 제외

실업급여 나이 제한에는 65세 이후 새로운 고용된 경우 및 사기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자, 공무원, 사립교직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1개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거나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계약직,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그 밖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시 30일 이상 치료받은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치료 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구직급여)

실업급여 그 중 구직급여의 조건은 쉽게설명하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회사에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직 1년6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180일 즉 6개월 이상 근무.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비자율적으로 이직된 경우. 3. 실직 이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취직을 하지 못한 경우. 위 세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 3번 조건은 어렵지 않게 달성가능하고, 1번 요건 역시 많은 경우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을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아마도 2번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급여

그렇다면 빠르게 기간동안 다. 타먹지아니고 취업하라는 독촉(?)제도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급여로 구직을 하는기간이 실업 수당 수급기간을 넘었더라도 조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총 3가지에 해당하는 상황에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있거나, 취직이 곤란한 수급대상자, 실업자 급증으로 인한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기간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시 제안 된 근로 조건보다.

종종 묻는 질문

반복수급자 기준 강화 및 수급액

요새 5년 이내 실업급여를 3번 이상 수령한 사람이며, 반복수급자에 대하여 기준을 강화하고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감액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 , 지급기간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및 실업파악 요건

실업급여 나이 제한에는 65세 이후 새로운 고용된 경우 및 사기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자, 공무원, 사립교직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1개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거나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