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LH전세임대주택 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등 저소득계층 이 대상자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지원한 도내에서 직접 부동산에 방문하여 집을 고른 후 주택심사를 기다린다. 최대한달소요 적격으로 판단되면 주택공사와 집주인 본인나과 전세거래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단위 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기준 등 1.5 청약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제출 서류 심사대상자 전원 제출
공통제출 서류 심사대상자 전원 제출

공통제출 서류 심사대상자 전원 제출

1. 주민등록표 등본 모두 표기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 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2. 주민등록표 초본전체 무조건적으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 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지원자 본인표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특정 X, 일반 X, 상세만 인정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4, 개인정보수입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가능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5,420, 그외는 45,83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전환이율은 6향후변동가능이고 전환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가능 임대예치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가능 합니다.

3 요새 분양되는 매입임대주택별 특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유형717호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 소유 기준 및 등등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촉하는 사람 1순위 선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70이하, 2인인 경우 60이하 2순위 후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90이하, 2인인 경우 80이하 단지별 1순위 지원자 수가 모집세대의 200를 포과할 경우, 2순위 청약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6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한국토지주택공사3,759호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486호 경기주택도시공사55호 대구도시개발공사122호 경상북도개발공사19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전세임대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아니면 5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예치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우대금리 적용 미성년 자녀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0.2p 단, 최저금리는 1.0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단위 원​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기준 등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제출 서류 심사대상자 전원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가능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5,420, 그외는 45,83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전환이율은 6향후변동가능이고 전환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가능 임대예치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가능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