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하여 자료 제출 하기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은 매년 12월 직장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지 더 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 홈택스에 접속을 한 뒤 다운로드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택스 어플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편 제출이 가능한 회사라면 PDF 파일을 따로 다운로드하여서 보낼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에서 전송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편 제출 기능을 하지 않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아래 방법을 통해 PDF 파일을 모바일폰에 받아 회사에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업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려받는 방법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단,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간단하게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명단은 1.14.까지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찬성한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1.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이 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찬성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단,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혹은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혹은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금혜택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 C는 22년 이직하면서 원룸을 임차하여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C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액은 102만 원입니다.
1 세액공제금액 50만 원times12개월times17 102만 원 2 개정 효과30만원 세금혜택 증가 개정전 72만원 rarr 개정후 102만원 유의할 사항으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하고, 근로자는 2023년 1월 19일 목요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한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가 7,500만 원인 근로자 B는 22년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B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75만 원입니다.
1 세액공제금액 1,000만원times201,500만원1,000만 원times35375만 원 2 개정 효과75만원 세금혜택 증가 개정전 300만원 rarr 개정후 375만원 유의할 사항으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정차는 본질상 까다롭고 희망하는 서류도 많아 대부분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공지가 내려온 뒤에야 별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데 이런 분들을 위해 생성된 게 바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죠. 근로자가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동의만 하면 됨 따라서 소득, 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할 증명정보를 국세청이 모든 발급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자면 꼭 염두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청기한과 노동자 명단 등록입니다.직장인이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면 소속회사의 담당자가 해당 사람을 홈택스 노동자 명단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은 11월 말까지 이기에 이 시기를 놓쳐선 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려받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혹은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혹은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