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개별화된 소개를 이용한 절세사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매일 받고 있는 경제정보 알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몇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요. 3개월 이상 같은 곳에서 일을 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라 해서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외 일에 종사하지만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TIP
연말정산에서 헷갈리고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아래 사례를 잘 확인하셔서 나에게도 연관된 항목은 잘 챙겨서 꼭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알려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인 남편과 아내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원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사람한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몰아주기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아내가 자녀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기 사례처럼 맞벌이 부부는 총급여가 많은 사람 쪽으로 무요건 몰지 마시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되며 또한 30 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이므로 만약 1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하였다면 세금에서 10만원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30인 3만원에 연관된 금액에 관하여 지역특산품 및 지역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고향에 기부도 하고 자기가 낸 기부금 10만원 보다. 더 많은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고향에 기부도하고 답례품도 받는 1석2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수익이 많은 분들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세금감면 조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7 세금감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홈택스 rarr 상담제보 rarr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rarr 주택임차료에서 신청 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금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 24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명한 이름은 대학 교육비 납입 증명서입니다. 를 직접 남길 테니 참고하도록 합니다. 대학생 자녀 자기가 직접 발급해도 되고, 부모가 대리로 발급해도 됩니다. 다만 대리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시키도록 하자. 학교별로 증명서 수수료 정책이 다른데 보통 1천 원 내외이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로 세금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크다.
이곳에서 발급받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를 이용하기 바란다.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좋은 점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 자기가 낸 세금이 더 많습니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적다면 더 내야 하는 제도인데요. 연말정산 대상자 조건이 되는 대학생이라면 좋은 점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금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공제받는다면,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학원생은 제외됩니다. 대학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폴리텍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수강료, 시간제 등록과정(학점은행 등),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단,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절세 꿀TIP
연말정산에서 헷갈리고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감면 조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