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디트는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발된 제도입니다.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 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1인이고 2008.1.1.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많이 올라서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6억 원 미만, 연소득 4,3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이나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에 관심이 없으셔서 부과되는 보험료 모두 납부하시거나 4대 보험 내지 않으려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경영자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디트
이 외에 출산 크레디트과 군복무 크레딧이 있었으나 얼마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산과 군복무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크레디트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는 18개 우러, 총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정부에서 50, 월 최대 46,350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종합수입이 연 6천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기준 농업인 인정 기준 대상은 농지 넓이가 1,000m2 이상이어야 하고, 농산물의 매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어업인 인정 기준 대상은 어업이나 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의 매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등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직장가입자도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분들 중에서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을 하게 되면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노후를 위해 지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 지원해 줍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미만, 종합수입이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출산 크레디트
이 외에 출산 크레디트과 군복무 크레딧이 있었으나 얼마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산과 군복무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정부에서 50, 월 최대 46,350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