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2023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2023

세금감면 기부금 알아보기 연말정산 관련글을 모아봤어요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매년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매월 급여 지급 시 징수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법에 따라 제대로 계산된 매년 근로소득세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 아니면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더욱 간단하게 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가지 증명서류를 간단하게 관리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류는 전산화 되어 있기에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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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IRP DC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결론적으로 매년 일하는 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DB형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평균 3개월 전 급여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월 급여가 많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DC형은 매년마다. 쌓이는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면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 할 경우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 아니면 적립해주게 됩니다.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회사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년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 배우자 노령연금 세금

임의가입자는 소득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도 못 받는데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분한 것을 넘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도록 세법에서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2022년 이후에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즉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는 과세기준요금에서 뺍니다.

이렇게 과세기준요금에서 2002년 이후에 소득공제받지 않고 불입한 보험료를 뺀 것을 과세 대상 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예금 세제혜택

순수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600만 원까지이며, IRP 아니면 ISA와 합산하여 운용할 경우 900만 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최대 111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사실 ETF나 펀드를 사지 않고 계좌에 납입만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라 무조건적으로 한도까지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중도해지할 경우 16.5의 고세율이 붙으니 만 55세 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갖고 간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에서 개인연금에 관해 이런 세제혜택을 준다는 이야기는 제발 개인연금을 가입하라고 장려한다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구체적인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근간으로, 건전한 기부문화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따라서 기부에 관한 제도와 관행은 투명하고 건전해야 합니다. 적절한 제도와 국민의 의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지속해서 활성화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 배우자 노령연금

임의가입자는 소득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예금 세제혜택

순수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600만 원까지이며, IRP 아니면 ISA와 합산하여 운용할 경우 900만 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