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 학원비, 교복구입비 관련
국내에서는 교육비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어,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비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신 경우,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 신고 시 공제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액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 연말정산에 대하여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교육비 연말정산을 통해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신고 방법
교육비 연말정산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지출계획 증빙서류 교육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에선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수납증, 계좌이체 내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출자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육비 지출자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신고는 해마다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며, 신고를 위한 서류들은 신고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은? 소득 공제 불가합니다.
취학 전 어린이집 혹은 어린이집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 비용을 신용 카드로 결제했다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초, 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등에 따라 학교 및 보육시설물에 납부하는 비용은 신용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의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는 본인을 제외한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3개로 분류되고 대학원생은 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근로자 스스로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맥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한 명당 연 300만 원까지 교육비가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은 한 명당 연 900만 원까지 세금공제 대상이고 대학원생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1 자녀의 교육비가 900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적용 여부를 가르는 데 연령 제한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상자의 소득, 연령, 동거 여부 3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한도
교육비 세금공제 한도는 대상자별로 다릅니다. 본인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원교 정규 및 시간제 과정 교육비입학금,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학원비 적용 여부
자녀 학원비 적용 여부는 자녀의 취학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학 이후인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넣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교육비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인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태권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학원에 연락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때 첨부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차량운행비 등은 실비 성격의 비용이라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취학아동 유치원생 및 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은 처음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보육료는 세금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금액은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연말정산 신고 방법
교육비 연말정산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은? 소득 공제
취학 전 어린이집 혹은 어린이집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 비용을 신용 카드로 결제했다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 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는 본인을 제외한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3개로 분류되고 대학원생은 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