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개념 및 신청 방법 정리
기존에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의 최소한 가입재직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있었던 것인데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면 서로 다른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최소연계기간이 조건에 따라 10년 혹은 20년으로 요구됩니다. 첫번째 공적연금의 종류별로 최소한 가입기간, 재직기간에 관하여 짚어보겠습니다.
공적연금 연계 예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7년 근무 후 퇴직하고 일반회사에서 5년 근무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의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전에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일시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7년과 5년을 합한 12년으로,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게 됩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7년 치, 국민연금 5년 치를 하나하나씩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연금을 두 개를 받는 것이죠. 만약 일반회사에서 3년 근무, 공무원으로 8년 근무, 다시 일반회사에서 5년 근무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옮겼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합산 16년(3년+8년+5년)이므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는 것이고, 공무원 연금 8년 치와 국민연금 8년 치를 하나하나씩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공적연금 연계제도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칙에 따라 2009년 8월7일 이후 연금제도간 이동한 사람이 적용되는데 이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2007년 7월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009년 2월 6일 법 공포일 당시 직역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이 연계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즉 공적연금 중 어느 한쪽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가입기간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지만 이 기간의 조건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하더라도 연계제도라는 것을 통해 모든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적연금 연계제도 라는 것은 가입기간이 최소한 20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2022년 3월부토는 최소한 연계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연계신청 방법
연계신청은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소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나름의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란 국민연금의 경우 자신의 원래 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어서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0가 줄어든 연금을 수령받는 제도인데요.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하시면 이 조기노령연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연계신청 취소 불가 처리결과 통보서 도달 전까지는 취소 가능 조기노령연금제도 이용 불가 등등 문의사항이 있다면야 아래의 연금 기관별 전화번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지급연령
참조하여 연금 지급연령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계노령퇴직 연금의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점차 지급연령의 나이를 늦추면서 출생연도별로 지급연령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출생연도 195356년 지급연령 61세 출생연도 195760년 지급연령 62세 출생연도 196164년 지급연령 63세 출생연도 196568년 지급연령 64세 출생연도 1969년 이후 지급연령 65세 연계노령퇴직 유족연금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계노령연금 혹은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죽은 날이 급여 지급시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적연금 연계 예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적연금 연계제도 라는 것은
원칙에 따라 2009년 8월7일 이후 연금제도간 이동한 사람이 적용되는데 이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2007년 7월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009년 2월 6일 법 공포일 당시 직역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이 연계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신청 방법
연계신청은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