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표 2023년 최신판 (경찰 교육 소방 지방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 2023년 최신판 (경찰 교육 소방 지방 공안직)

공무원이 명예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명예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먼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직이나 명예퇴직 등과 같은 중도 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체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경우에 부여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명예퇴직, 중도퇴직, 정년퇴직 등 어떠한 형태의 퇴직이라도 무요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에 해당된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비고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아니면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아니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일하는 가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별표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합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비고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 유리한 호봉을 적용합니다. 1.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아니면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합니다.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비고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합니다. 별표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합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직업공무원제의 제도적 의의는 국민주권 실현기능, 법치주의 실현기능, 기능적 권력통제, 효율적이고 안정되는 정책집행, 공무담임권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의 범위는 직업공무원인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과 같은 경력직공무원만을 지칭합니다. 헌법재판소도 판례로 직업공무원제도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은 국가 아니면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능력경계를 들 수 있습니다.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처음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록 착오 아니면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공지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동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지역별 지방공무원시험 선발인원2022년과 비교

시도발 선발인원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사

비고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아니면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아니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비고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비고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