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하기 ( 실업급여 조건 정리)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하기 (+ 실업급여 조건 정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월급이 끊긴다는 것일 겁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실직한 후에도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이 실업급여, 특히 구직급여의 신청 조건, 지급액 및 지급 기간, 신청 방법 등에 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참여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참여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이중 구직급여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로, 오늘은 이 구직급여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후부터 포스팅에 나오는 실업급여 구직급여라고 생각 부탁드립니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에 따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에 따라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상세하게 하나씩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3.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4.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강5. 고용센터 방문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사이트 접속 후 개인 선택 후 로그인 정보조회 클릭하시면 됩니다. 민원조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및 피보험자격 내역을 꼭 확인 후 근무일수, 받은 임금 등이 맞는지 체크 후 보험상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퇴사를 하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대부분 해줍니다. 하지만 만약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하여 꼭 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 신고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1일 평균 급여금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는 상한액 66,000원이고 하한액이 61,568원 입니다.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하한액을 적용하면 월 1,847,040원으로 61,568원 x 30일 최저임금 실 수령금액인 180만원 가량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하한액을 최저임급의 60로 줄이게 되는 경우 월 1,385,280원을 지급받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연마다 최저임금이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연마다 변경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개인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마지막 근무일,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평균임금 등의 기초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기간 그리고 지급액 등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실업수급 개편이 행해지고 있었으나 계약직이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가 유용하게 지급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구직급여는 원칙에 따라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