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 기준
2023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요즘에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 전체 소득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 순위에서 50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60가 최저생계비로 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여러가지 사회복지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과 급여 책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 소득가구 당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미흡한 액수만큼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를 보호합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즉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연속적인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이 됩니다. 주거비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월 차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아니면 월 차임금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아래의 표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록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에 60를 계산하게 되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이며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무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인정 생계비를 줄여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을 올려서 전체 변제율을 높이는 것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전체 부채 대비 수입이 너무 낮아서 월 변제금이 낮게 되면 변제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만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정책 복지를 클릭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 총 9건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4. 여태까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층 개념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5. 급여설 선정 기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을한다고 하며 가구 경상소득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6. 연도별 기준중위수익이 나오는데 2023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207만원, 2인 가족은 345만원, 3인 가족은 443만원, 4인가족은 540만원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60쯤 되니 0.6을 곱한 값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즉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연속적인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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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족 3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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