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가족 요양 보호 인력 급여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특수한 재테크 창핸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유망한 자격증 중의 하나인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 하는일, 취업처, 월급여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니 노인 돌봄과 연관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생활지원사나 오늘 소개하는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 같은 노인돌봄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 하는일, 취업처, 월급여에 대하여 바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60분 20일 기준으로 월 3040만 원 수준이며, 90분 31일은 원 7080만 원 수준입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마다. 다르니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하여 가족요양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며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이 있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면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 요양 급여 제공이 안됩니다.

가족 관계에 속하는 보호자
가족 관계에 속하는 보호자

가족 관계에 속하는 보호자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에 속하는 보호자여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가족 요양의 요양보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보호자는 타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월 8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없지만, 비정규직으로 월 160시간 미만의 근로만 제공한다면 가족 요양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을 알기 위해서 잠깐 장기요양인정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의 신청절차와 조사를 거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정은 장기요양 1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가족요양의 조건으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어야 가족요양보호사가 수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과정을 받으면 5등급도 가능합니다.

가족요양급여 수급 조건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또 다른 직종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조하여 비용 없이 교육과정을 진행되는 곳이 많고 합격률이 높아 비교적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입니다. 2가지 조건을 갖추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췄다면 에 등록을 하고 센터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보호 인력 가족케어 급여 유의 사항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 외 다른 방문 가정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돌보면서 추가적인 급여를 받고 싶은 경우 일반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가족요양보호사는 한 방문 가정당 월 20일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 중 나머지 1011일은 일반 요양사를 이용하거나, 다른 가족이 돌봄을 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2명의 부모님을 모두 돌볼 수 있으나 요양 시간은 달라야 합니다.

같은 시간대에는 한꺼번에 진행하여 두 분을 돌볼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재가 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가족 요양,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등등 재가급여 등이 있습니다.

시설 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이 있고, 특별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를 말합니다. 이중 가족 요양비에 대하여 조금 더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일했을 때 받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보호자는 가족을 돌보면서 월 28만 원에서 63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습니다. 시급에 따라 실수령액은 약 34만 원 정도이며, 2023년에는 시급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60분 20일 기준으로 월 3040만 원 수준이며, 90분 31일은 원 7080만 원 수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관계에 속하는 보호자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에 속하는 보호자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을 알기 위해서 잠깐 장기요양인정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