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파트타임 주휴수당 계산기(링크)

주휴수당 지급기준, 파트타임 주휴수당 계산기(링크)


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살짝 소강상태였던 구인 구직 및 급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임금이나 수당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는데요. 최저임금도 영구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 중소기업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까지 직원들의 풀타임 근무나 야간근무, 철야근무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휴수당 뜻 사전적 의미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기 위해서는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근무시간 기준으로 주5일,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 1일 근무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 주 5일, 40시간제안 경우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 9,620원 * 8시간 = 76,960원 이에 1.5배, 2배를 가산하는 좋은 기업도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은 최저법으로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권장할 일입니다.

#단기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단기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단기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대화하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점주 파트타임 근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간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하려면 1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근 없이 근무하며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연차수당 계산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남은 연차수와 통상임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통상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기적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수당을 제외된 주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상여금은 포함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연차수당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계산이 되겠는데요. 1.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월 기초적인 임금 / 209시간 2. 시간당 통상임금을 통하여 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 시간당 기초적인 임금 X 8시간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3. 일통 상임 금 X 소멸된 연차개수로 연차수당을 구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전년대비 440원 인상) 2022년 최저일급 : 73,280원 (일 8시간 기준) 2022년 최저임금 : 1,914,4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근로자가 1주일 동안 8시간씩, 5일을 근무했기 때문에 총 40시간이 일한 시간입니다. 2022 주휴수당 계산법=(1주간 근로한 시간/40)times;8시간times;최저시급(9,160) ex)일주일에 40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40/40)times;8시간times;9,160원=73,280원이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사측의 연차 사용촉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예외사항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연자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와 월차의 경우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게끔 되어있는데요. 소멸시점에는 연차와 월차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유 없이 소멸이 될 경우 연차수당이라는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특수한 사유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가 소멸되기 전 6개월과 2개월 전에 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어두운 경우인데요. 즉 회사측에서 연차 소멸시기를 알려주고 이전에 사용을 촉구한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되더라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이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단기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시 차이점에 에 대해 다뤘습니다. 제 글을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무분별한 질문을 일삼고 독촉과 비슷한 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노무사를 통하여 유료 소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살짝 소강상태였던 구인 구직 및 급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임금이나 수당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일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 1일 근무시간 시간급으로 계산 주 5일, 40시간제안 경우 주휴수당 = 8시간 시급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 9,620원 8시간 = 76,960원 이에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대화하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점주 파트타임 근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