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회계년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회계년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연차의 발생 시기 연차는 언제 생기는 걸까요? 우리들이 편하게 1년에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15개의 구체적인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규정을 살펴볼까요? 이전 포스팅에서 연차휴가 규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차 발생에 대한 부분만 다시 상기하기 위해 가져왔어요. 근기법 제60조 제1항 살펴보시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 근무시간divide한 달 월급나온 통상임금값 times연차수당을 곱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뜻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통상임금은 한 달 근무 시간과 한 달 월급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값을 통상임금이라 불립니다. 예시 주 5일에 8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총 209시간을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받는 월급이 예를 들면 230만 원이라고 한다면 230만 원 나누기 209 시간을 하면 통상 임금이 됩니다.

계산해 본다면 1만 15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하루는 총 8만 8040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신의 근로기간인 월마다. 쌓인 연차수당 혹은 1년이 지속된 연차수당을 같이 곱해주셔서 나오신 값이 연차수당 금액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 급여1일 근무시간남은 연자일 수로 계산하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이를 종합해 단순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월급여에서 근로시간을 나누기하면 시간급 여가 14,354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일 근로시간을 곱했을대 1일 통상임금인 114,832원이 나옵니다. 이 값을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일 때 값을 곱해주면 총 1,148,320원이라는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48,3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년도 VS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일을 일어나는 계획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시간부터 연마다 직원들의 1월 1일에 휴일을 발생시키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연차사용촉진도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7월 1일 입사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회계연도 방식과 입사일 계획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1년 미만 연차 11개는 동일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방식과 입사일 방식의 연차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의 발생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회계연도 계획을 공개한 회사라면 무요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이번에는 중요한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에 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기본 임금 times 잔여 연차 수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일한 것에 관해 지급하는 돈으로 근로계약 시 받는 고정적인 급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월 209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올바르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 정리

1. 휴일을 회계연도 방식으로 전환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연차가 부족하지 않도록 유리하게 전환하고, 퇴직 시 위에 언급한 방식대로 정산해 준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일 때 당해연도 입사일 이전에 직원이 퇴사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퇴사정산 때 그대로 다.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위에 든 예시를 기준으로 26년 3월 2일 퇴직 시, 법적 연차는 46개인데 회계연도로 운영하면 53.5개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보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단체협약이나 규정으로 퇴직 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를 넣어두시면 과보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입사일 이후 퇴사로 인한 부족분은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 근무시간divide한 달 월급나온 통상임금값 times연차수당을 곱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 급여1일 근무시간남은 연자일 수로 계산하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 VS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일을 일어나는 계획을 확인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