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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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을 건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아니면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며,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대체로 규모가 큰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모가 작은경우엔 건축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않고도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협의를 간소화한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규모가 크지않고 환경 등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하여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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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가. 수동식 소화전 1조 이상을 구비,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설치 다만 객실 내 스프링쿨러 등의 장치가 있으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나.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피난구 유도표지를 설치,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하나하나씩 설치 다. 신규 민박집 신고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기준에 알맞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라. 신용카드 결재 및 현금영수증 등록 기기를 비치 마.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냉장고, 조리시설, 주방환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바. 난방기, 보일러실 등 화기취급장소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 사. 객실마다.

임대인의 직권말소신청

1 가장 바람직한 경우 기존임차인이 직접 폐업절차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를 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기업 관할 세무서장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임대차계약 해지 밋 폐업사실을 증명할 데이터를 갖추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이 가능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3 임대인은 첫번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절차 신청서를 기술하고 신청합니다. 이후 관할 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영업허가 신고 직권 말소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분류코드 조회방법

사업체의 분류코드는 아래 통계청 사이트의 분류검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분류검색에서 사업체에 해당하는 검색어를 넣으면 어떤 분류코드를 써야 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직권말소신청

1 가장 바람직한 경우 기존임차인이 직접 폐업절차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를 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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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분류코드는 아래 통계청 사이트의 분류검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