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프면 쉴 수 있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최근 건강, 질병, 치료 연관 정부 지원 제도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자격은 이제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자격 확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나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세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입원 및 건강검진으로 일을 못 하게 될 경우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중복 수혜자 제외
중복 수혜자 제외

중복 수혜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1일 84,180원이며,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연간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지원합니다. 단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인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소로 방문 혹은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및 검진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에 거주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혹은 45일 이상 개인일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2023년 소득기준 일람에 의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77,892만원, 2인 가구 기준 3,456,155만원 같이 같이 잡혀 있습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소득기준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산기준은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의 합산액에서 금융재산과 자동차를 미포함하는 기준으로 3억 5천만원 이하가 충족되면 선정조건에 맞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사업 개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사업 개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복 수혜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에 거주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