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4분기 신청이 3월 3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 3일 7일 5부제 사이에 신청을 했으나, 신속 보상이 아닌 대상자는 3월 10일부터 확인 보상을 위해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보상 대상은 신속 보상금확인 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3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일0,5, 11일1,6, 12일2,7, 13일3,8, 14일4,9에 신청 가능합니다.


4분기 손실보상 주요 변경 사항
4분기 손실보상 주요 변경 사항

4분기 손실보상 주요 변경 사항

이번 4분기 손실보상부터는 보정률이 과거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3분기까지는 적어도 지급 금액이 10만 원이었지만 4분기부터는 50만 원으로 올려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상한액은 1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1억 원까지 보상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정부에서는 그만큼 많이 지급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출액 신고가 누락되어있어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역과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지급 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지급 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지급 결과

손실보상 요건 중에 소기업, 방역조치 이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판매량 감소는 해당되지 않아 현재는 부지급 상태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매출액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본 것이 아니지만, 21년도 4분기에 해당하는 21년 10월, 11월, 12월의 일평균 매출액을 19년도 일평균 매출액과 비교해서 판매량 감소 대상이 아닌것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지급금액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지급금액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출액 대비 급여 및 임차료 비중의 합)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 방법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1012월의 인프라매출액 감소분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눔 *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산정 방법 방역조치 이행일수 21년 4분기 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지자체 별도 확인 – 보정률 : 과거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상한은 1억 원, 하한은 50만 원입니다.

지급대상과 지급액

이번 손실보상금은 94만개사에 3조 5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정률과 분기별 하한액, 지급대상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액수가 확정된 63만개사는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인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받는 사업체가 30.8%로 가장 많으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곳은 0.2%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이의신청도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째 사이트상에서 판매량 감소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나오지만, 세금에 관하여 문외한이기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 실제로 매출이 증가했는지와 이의신청 시 받아들여지는지 문의를 한상태입니다.

이의 신청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서류가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는 홈텍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채팅상담

온라인 채팅상담 주소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을 누구나 채팅을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원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 상담챗봇 24시간 상담 가능 2022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1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지원하셔서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 4분기 손실보상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 500만원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4분기 손실보상 신청을 하셔야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분기 손실보상 주요 변경

이번 4분기 손실보상부터는 보정률이 과거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지급

손실보상 요건 중에 소기업, 방역조치 이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판매량 감소는 해당되지 않아 현재는 부지급 상태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출액 대비 급여 및 임차료 비중의 합)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 방법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1012월의 인프라매출액 감소분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눔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산정 방법 방역조치 이행일수 21년 4분기 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지자체 별도 확인 보정률 : 과거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상한은 1억 원, 하한은 50만 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