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부터 대상여부조회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부터 대상여부조회까지

수익 규모가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로서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상태이며 21년 12월 31 폐업상태가 아니며 또한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추경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초 추경안보다. 더 증액된 최대 금액 62조 중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손해 규모가 심각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6조 6000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방법
손실보전금의 지급방법

손실보전금의 지급방법

업체별 수익 규모 , 감소율을 지수 화한 등급을 기준으로 적어도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처음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여 개 업종의 경우 적어도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 시행하는데 이때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결정하므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치 않습니다. 매출액의 감소는 부가세 신고액을 참고하면 확인이 됩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수 사업체 보유한 개인 사업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원단가의 100,50,30,20 요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시 보전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 시 압류 및 휴면계좌인지 확인을 하시고 구체적인 신청으로 빠른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신청 당일 오늘 6번지급을 원칙으로 빠르게 지급됩니다.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부터 사무실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 군, 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분증대표자 혹은 방문자과 사업자등록증이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신분증대표자 혹은 방문자과 사업자등록증 혹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에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 인감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지급 신청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9월 29일 10월 4일까지 첫 닷새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10월 14일까지 신청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4차례의 신청 시간이 있고 당일에서 2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2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0시에서 오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지급됩니다. 오전 7시에서 오전 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됩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22년 2차 추가 경정예산에 포함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가능. 또 다른 보상인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과 변경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 보상법에서 정한 계산식을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되어 오던 것으로 과거 대상자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까지였지만 이번 국회 통과한 추경안에서는 더 많은 보상을 위해 매출액 30억 원의 중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

지난 2728일 이틀 간 진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총 10만2,000개 사가 3431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정부는 3분기 손실 보상 규모가 80만개 사, 약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30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어요. 31일부터는 사업자번호 제한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이달 말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스템을 개편한 후 지급해야만 되는 계획으로 적어도 다음 달 중에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손해 인해 상심이 큰 소상공인 분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굿뉴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의 지급방법

업체별 수익 규모 , 감소율을 지수 화한 등급을 기준으로 적어도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처음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여 개 업종의 경우 적어도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 시행하는데 이때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결정하므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치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부터 사무실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 군, 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9월 29일 10월 4일까지 첫 닷새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