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사람_소상공인 정책자금 요건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사람_소상공인 정책자금 요건

고용보험 혜택 중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모성보호 등 여러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언제나 나타나는 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부분이 구분되어 지원범위 및 지원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범위가 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무요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연관 혜택을 확인합니다. 보시면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여 지원금액이나 지원 규모가 다르게 구분해두었는데요. 이름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보다.

높은 지원금과 넓은 범위로 고용보험 지원 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규정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뜻하게 됩니다.


imgCaption0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업무시간 단축, 근로형체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과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그렇다면 주중에는 직원 3명, 토요일에는 5명, 그리고 일요일에는 휴무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의 한 달 전을 산정 기간으로 잡습니다. 이 기간의 근로자 연인원은 86명, 그리고 산정 기간에서 휴무일을 제외한 가동일 수는 26일이 나오는데요. 연인원에서 가동일 수를 나눠주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인 3.3명이 나옵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아래의 어느 조건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상시 근로자 수와 독립적으로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단기준 및 해당 여부는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 3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증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진행되는 여러 혜택의 문턱이 낮거나 지원금 규모입니다. 일반 대기업 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용안정, 교육훈련 등을 준비하고 있으면 무요건 사전에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혹은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에서 명시한 업종별 근로자수 이하 사업장인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 확실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면 고용노동쪽 고객센터 1350 혹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주요혜택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지희망하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있는데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정부의 이런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고용창출장려금은 실 업무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희망하는 장려금입니다.

인건비지원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40만원월80만원 2년간 지원과 임금감소액 보전1인당 최소 월 10만원4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여러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지희망하는 장려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안정지원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업무시간 단축, 근로형체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과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그렇다면 주중에는 직원 3명, 토요일에는 5명, 그리고 일요일에는 휴무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래의 어느 조건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상시 근로자 수와 독립적으로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