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요건 혜택 신청 방법

상생임대인 요건 혜택 신청 방법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상생임대인 필요조건 및 혜택,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대란 우려로 가득한 시점이지만,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해당 제도는 어려운 현재 상황 속에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새롭게 거래를 맺거나, 기존 거래를 갱신할 때 이전 계약금에서 5 이하로 올려서 체결한 임대인을 뜻합니다. 요새 같은 부동산 시장 상태에서 정말 상생한다는 말이 찰떡일만큼 좋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이와 같이 분들을 위해서 상생임대인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도는 주택,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과 그것을 빌려서 활용하는 임차인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 지원 필요조건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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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혜택

상생임대인 혜택

상생임대인에게는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두 부분에서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지금은 양도세 세금 면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요건과, 2년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면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거주에 대한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눈여겨보셔야 하는 점은 갭끼고 전세 승계받은 경우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혜택신청방법

상생임대인은 신규 및 계약갱신 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임대인집주인을 뜻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개편안을 확인 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2번째 항목인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이게 핵심입니다. 상생임대인을 신청한 집 주인들이 임대시점에 다주택자여도, 해당 임차 계약이 21년 12월 20일 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일 경우, 향후 해당 임대주택을 매도할 때, 그 시기에만 1 주택자로 남아있으면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1세대 1 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현재 다주택자이지만 추후 1 주택자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임대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상생임대차거래를 체결해야 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1년 6개월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2년을 각각 준수해야 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달라도 되지만, 임대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혹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산정률을 활용하여 임대료 5 이하 인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임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중 하나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성적인 임대료를 제공하고, 임차인은 안정되는 거주권을 보장받습니다.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상생임대주택의 취지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동산 투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거주권이 보호됩니다. 임차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즐거운 주택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혜택 가능

다주택자도 상생임대 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매도 시점에서 1가구 1주택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시) – a,b,c 3주택자1. a주택 5% 이내 임대료 상승2. b,c 주택 처음 처분3. 추후 a주택 매도시 실거주 필요조건 없이 양도소득세 세금 면제 혜택 가능상생임대인 제도 혜택 상생임대인 혜택으로는 바로 양도소득세 세금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거주 2년 조건을 채워야지만 양도소득세 세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였는데요.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이 면제 되어집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가지 부동산 정보등이나 매물 소식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생임대인 혜택

상생임대인에게는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두 부분에서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임대인 조건혜택신청방법

상생임대인은 신규 및 계약갱신 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임대인집주인을 뜻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다주택자도 혜택 가능

다주택자도 상생임대 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