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레벨 차량 조회,등급제 단속방법, 단속시간, 과태료 면제

배출가스 5레벨 차량 조회,등급제 단속방법, 단속시간, 과태료 면제

이 글에선, 1. 배출가스 등급제안 개요 2. 배출가스 차량에 대한 등급산정 기준 3. 최종 과태료 부과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4. 저감장치 부착 비용 안내 및 과정에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2019년 12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그러므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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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호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게 재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부착 혹은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혹은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비용은 나라에서 90 이상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등급산정기준
등급산정기준

등급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원칙을 지키는 2018. 4. 25 개정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담기다 판매된 자동차에 관하여 사용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윤리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제4조 제1항 창조 자동차 인가 시 적용한 배출인가 기준을 활용 제4조 제2항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발산되는 가스상 물질 혹은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자가증명 방법

1. 먼저 본인 차량 보닛을 열어 배출가스표지판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등급조회 및 변경신청에서 배출가스인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 등급조회를 하면 소유차량 등급조회보다. 좀 더 명확한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의 분명한 내용은 아래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대출원금 신청방법

1.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2. 협회 혹은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증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차량 소유주는 군 혹은 협회에 대상차량 증명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급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혹은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6. 신규차량(신차 혹은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지원하셔서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대출원금 대상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해당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기준이 확대되어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대출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만큼 환경문제에 신경을 많게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단, 4등급 차량 중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FP가 부착된 차량은 지대출원금 제외 대상입니다.

저감장치 부착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인가 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pDPF, DPF, DOC부착 혹은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저감장치의 종류 가. 저감장치의 구분 나. 저공해 엔진의 구분 가. 부착개조 가뛰어난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저감장치 제작사는 저감장치 부착개조 및 구조변경검증 후 일정기간 이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이를 등록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관할 지방단체는 저감장치 제작사가 신청한 사전확인에 관하여 적정부착여부를 증명 후 사전확인을 승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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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호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게 재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부착 혹은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혹은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급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원칙을 지키는 2018.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배출가스 등급 자가증명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