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연관 내용을 소개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개정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및 대상,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지원 내용, 지원 범위, 시술 횟수, 최대 금액, 신청 시 구비 서류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원 최대 금액
지원 최대 금액

지원 최대 금액

연령별, 종류별,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나이는 시술스타트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나서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저장기간 내에 나이가 변경될 때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시 외 지역은 신선배아 체외수정의 경우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원, 45세 이상은 최대 9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외 지역은 동결배아 체외수정의 경우 44세 이하는 최대 50만원, 45세 이상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외 지역은 인공수정의 경우 44세 이하는 최대 30만원, 45세 이상은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연령별로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과거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해야만 되는 기준이 있었으나, 2024년 2월부터 폐지되며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예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적 혼인경우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어야 합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난임시술을 권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으로 혼인경우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인관계를 유지함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동록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과 지역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부부, 사실혼 관계, 외국인 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단, 사실혼 부부는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아니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아니면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지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추가 제출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시술 종료 전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고, 1차 선정 때 제출하면 최종 지원까지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 장소 난임부부 중 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시, 군, 구의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신청 절차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난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1.홈페이지 접속 정부24 공식 사이로 이동합니다. 2.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입력합니다. 3.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현재 신청 불가 2024년 5월 개선 예정 1. 홈페이지 접속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페이지 우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지원범위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알맞은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최대 금액

연령별 종류별,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과거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해야만 되는 기준이 있었으나, 2024년 2월부터 폐지되며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난임시술을 권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으로 혼인경우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인관계를 유지함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동록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과 지역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