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수급자격 40만원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수급자격 40만원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절에는 국민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노후를 위한 대비책 같은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노후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노년층을 위한 기초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는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자 3 국내에 거주 4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 5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체류 및 국외이주자
해외 체류 및 국외이주자

해외 체류 및 국외이주자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한 경우, 국외이주자, 재외국민 등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한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제외대상은 기초연금 지급의 목적 및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수급자들은 자신의 상황이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 제외자
수급 제외자

수급 제외자

1 직역 연금 수급권자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직 우체국직원 및 배우자2 다만 직역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더라도 아래 경우에는 기초연급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 연계퇴직연금 아니면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10년 미만 재직했을 경우 일시금유족연금, 장해, 비공무상 장해, 비직무상 장해,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3 특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제외대상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달 25일 323,180원의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지급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정보, 재산정보만 입력하면 기초연금 전망 수령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은 상기 복지로 사이트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 전망 수령액을 아셨다면, 이어서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여러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국번없이 1355를 통해 전화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의 수령금액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수령액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월 최대 수령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대한 최대 수령금액이 하나하나씩 적용됩니다. 2028년까지의 단계적 인상 2028년까지 기초연금 금액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조치로,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입기간, 급여액, 소득인정액에 따른 변동 수령금액은 개별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급여액, 소득인정액 등의 요소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는 각 수급자의 하나하나씩 상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시다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인 범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급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은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체류 및 국외이주자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한 경우, 국외이주자, 재외국민 등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제외자

1 직역 연금 수급권자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직 우체국직원 및 배우자2 다만 직역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더라도 아래 경우에는 기초연급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 연계퇴직연금 아니면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10년 미만 재직했을 경우 일시금유족연금, 장해, 비공무상 장해, 비직무상 장해,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3 특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제외대상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달 25일 323,180원의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지급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