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불이득 및 납부 예외 유예 신청 방법

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불이득 및 납부 예외 유예 신청 방법

직장인이라면 퇴사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 후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제도를 사전에 알고 있다면 소득액이 없어 염려하는 경우에서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하여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노년기에 소득활동 감소로 인하여 노후 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으로 연체발생시 받는 불이익은?
국민연금 미납으로 연체발생시 받는 불이익은?

국민연금 미납으로 연체발생시 받는 불이익은?

국민연금을 그냥 과태료정도로 고민하고 안내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국민연금 장기미납시에는 동산부동산의 압류까지 진행되며 신사용 목적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윤 노령연금 수령액 감소 최대 5의 가산금 국민연금 압류시 불이윤 예금 인출,송금 중단 신용카드 거래중지 대출금 중도회수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소득액이 없습니다.면 집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우편,팩스를 통해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하게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1.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소득수준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소득수준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소득수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는 일정한 사유로 소득액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휴직 등의 기간에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액이 계속 생겨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납부예외 기간에 지급되는 50%의 소득이란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요양급여 등을 빼고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급여만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등에 급여를 일부 지급해주더라도 그 금액수준이 휴직 직전에 적용중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50만 넘지 않으면 납부예외는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기간도 납부예외 가능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출산휴가기간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가 가능한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전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에 관하여 납부예외가 인정되지만 하지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최종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의 기간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귝민연금은 출산휴가기간에 관하여 납부예외를 인정해주지만 건강공단에서는 출산휴가기간에 관하여 납부예외(자세한 표현이 납부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의 불이익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납부를 멈추면 최대 3년간 독촉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지속해서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법률적인 조치로 압류 및 추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3 추납 가성비 분석

금액이 클수록 수령액은 높아지지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평균급여 대비 예상연금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성비는 소득대체율과 연동되어 금액이 적을수록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납부액 선택은 개개인의 몫이지만 최소라도 추납과 함께 지속적 납부 권장드립니다. 단순 계산으로 추납 한 총금액의 상계월수손익분기점은 약 11년 내외로 예상됩니다. 손익분기점 후로는 순수입으로 관련 개념은 아래 국민연금 조기수령 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방법

실직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액이 없거나 사업장이 폐업되어 소득액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액은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따라 3년 이후에 소멸되므로, 예외 신청을 하면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 여유가 생길 때 납부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하고 기간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신청은 납무 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차월 15일까지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사업장가입자 제외, 우편, 팩스 등으로 해볼 수 있는데요. 이와 연관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를 사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미납으로 연체발생시 받는

국민연금을 그냥 과태료정도로 고민하고 안내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국민연금의 납부예외는 일정한 사유로 소득액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기간도 납부예외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출산휴가기간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가 가능한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