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소득공제 혜택 (인적공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소득공제 혜택 (인적공제)

개인사업자라면 연마다 5월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을 갖추어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도 있지만 세율을 정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얼마나 얼마나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외에 세액감면, 세액공제도 있지만 오늘 글에서는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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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보험료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말합니다. 월급에서 떼가는 4대 보험료 말하는데요. 해당 연도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었던 보험료 합산해서 33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반 납부하고 사용자가 반 납부하는 형태인데요. 특별소득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만 해당하고, 본인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많이 때문에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먼저 이곳에서 소득이란 부모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 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해당 용어는 이제부터 보다.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아래에 포함되는 게 있다면,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최소한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를 더 해주는데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와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단,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은 직접 체크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부모공제 100만 원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서류는 신규입사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 외 세액감면 항목들

의료비난임 시술비 등, 교육비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근로자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납세조합 세액공제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5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감면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보시기 바라며, 공제되는 항목을 계획적으로 잘 활용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누리실 수 도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그 외 세액감면 항목들

의료비난임 시술비 등, 교육비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근로자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납세조합 세액공제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5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감면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